[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및 파업기간 중 피고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각 주최한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원고(국가)가 피고들(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민주노총, 금속노조, 노조 지도부, 일반조합원 등)을 상대로 진압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헬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원고가 헬기를 이용하여 최루액을 공중 살포하거나 헬기 하강풍을 옥외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점거파업을 진압한 것은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어 상대방이 이에 대한 방어로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헬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② 기중기 손상과 관련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휴업손해는 피고들이 손해의 발생을 예견하기 어려워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수리비 손해에 대해서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인정한 것(원고 20%의 책임제한)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헬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휴업손해를 통상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키면서 기중기 손상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80%나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파기 범위는 쌍용차지부 간부들 등 피고들에 대한 헬기 및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손해배상을 인용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헬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 기중기 손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에 휴업손해액을 포함시킨 부분과 기중기손상에 관한 책임을 80%나 인정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헬기에 대한 손상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헬기를 이용한 경찰 진압작전의 위법성 여부) △기중기 임대인의 휴업손해 부분이 피고들이 예상가능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 손해에 관하여 원심의 20%의 책임제한(원고 : 피고의 책임비율 = 20:80)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이다.
이 판결은 불법적인 농성진압에 관련된 경찰관의 직무수행 및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그 재량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이 판결은 기중기를 사용한 진압작전 수행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과 관련해서도 원심의 손해인정 범위 및 책임제한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면, 불법적인 농성의 진압을 위하여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해당 경찰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의 정도가 통상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그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생기게 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했어야 했다.
▣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이하 ‘쌍용차지부’)는 2009. 5. 22.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다음 이 사건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쌍용차지부는 일정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쌍용자동차의 임직원이나 경찰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을 각 거점에 배치하고 새총, 볼트, 화염병 등을 소지한 채 점거파업을 계속했고, 2009. 7. 25.부터 2009. 8.2.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경찰은 이 사건 점거파업을 진압하기 위하여 헬기에 물탱크를 부착해 조합원들이 있던 공장 옥상을 향하여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했고, 비행중인 헬기에서 최루액을 담은 비닐봉지를 공장 옥상에 직접 떨어뜨리기도 했다.
경찰은 헬기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강한 하강풍을 이용하여 진압작전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회에 걸쳐 조합원들이 있던 공장 옥상으로부터 30~100m 고도로 제자리 비행을 하여 조합원들을 헬기 하강풍에 노출되게 했다.
경찰은 2009. 8. 4. 및 2009. 8. 5. 헬기 및 기중기를 동원하여 대대적 진압작전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진압에 투입된 헬기 3대가 새총으로 발사된 볼트 등의 이물질에 맞아 손상됐다.
원고(국가)는 크레인업체로부터 220톤, 200톤, 100톤 규격의 독일제 기중기 3대(이하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해 이를 점거파업 진압 현장에 투입했고, 진압작전 수행 중 기중기가 손상될 경우 이를 수리하고 운휴보상을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
이 사건 기중기의 조종기사들은 2009. 8. 5. 07시경부터 각 기중기에 약 7톤 무게의 빈 컨테이너 1개씩을 매달은 후 경찰의 지시에 따라 약 1시간동안 이 컨테이너들을 이용하여 조합원들이 자동차조립공장 옥상에 설치해 놓은 장애물들을 부수어 제거하고, 조합원들에게 겁을 주고 조합원들의 화력을 소모시키기 위하여 컨테이너들을 옥상에 내릴 것 같은 동작을 취하는 등으로 이 사건 기중기를 급조작 했다.
원고는 위 헬기 및 기중기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비롯하여 진압과정에서 부상당한 경찰의 치료비, 손상된 경찰장비의 관련 손해 등 14억5861만 원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원심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인정 손해액은 11억2891만 원 상당이다(헬기관련 5억2049만 원상당. 기중기관련 5억9440만 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헬기와 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80%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1-30 19: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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