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고인으로 형사재판, ‘양형자료’ 어떻게 준비하나

기사입력:2022-11-30 10:47:39
사진=상림 법률사무소 황 용 변호사

사진=상림 법률사무소 황 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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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인 줄도 모르고 현금수거 행위를 했다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피해자뿐 아니라 조직의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까지 속여 치밀하게 범죄를 실행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을 경우, 형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마땅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고의’가 부정되기가 쉽지 않다.
여러 수상한 정황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 하더라도,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본인의 부주의를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이 경우 보다 유리한 판결을 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

‘양형자료’란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나의 정상관계를 드러내어 죄의 감경요소로 고려되도록 제출하는 자료다. 양형자료를 제출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공개되어 있어서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검색이 가능한데, 보이스피싱(조직적 사기)에서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것은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 목적으로 범행,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함, △소극가담·단순가담, △형사처벌 전력 등이 있다.

진지한 반성이 감경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는 사건의 경우 ‘반성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의 피해회복 또한 감경요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내지 ‘처벌불원서’ 등을 받아 양형자료로 제출하게 된다. 그밖에도 기본적 생계비,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현금수거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하여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수술이나 치료 등과 관련된 병원영수증이나 수술내역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다.

어떤 양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죄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범죄 양상이 모두 다르고, 알았든 몰랐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배경과 과정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배경, 현재 처한 현실, 나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모두 세밀하게 고려하여 나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재판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현금수거책들이 처벌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판결이 수두룩하게 선고되고 있다 하더라도, 나와 완전히 동일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형법의 원칙과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법원은 사건 하나하나마다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행위자가 범행에 어떻게 가담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범죄행위를 하였는지, 범행 이후의 행적은 어떠한지를 세밀하게 살핀다.
이에 더하여 행위자가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지도 살펴 판단하므로, 법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건과 행위자에 맞게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다.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맞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시의적절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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