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지난 2019년 8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풀숲에서 쥐덫을 놓고 길고양이의 다리를 훼손하는 등 길고양이 3마리를 학대했다.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길고양이 7마리를 숨지게 했다.
또 고양이 사체를 나무에 전선 등으로 매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도록 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해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기숙사 냉난방 실외기와 학생회관 뒤편 창고 벽면에 검은색 라커로 "고양이 먹이 주지 마시오"라고 낙서해 도색 비용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고,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무보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해 운행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