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라"

기사입력:2022-11-29 14:03:18
(사진제공=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진제공=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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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진주보건대 부당해고 교원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1월 29일 진주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소청위, 법원,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명백한 잘못된 행위가 국가기관 및 법원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방치한 교육부도 이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담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책임있게 사퇴하라△학교법인 이사회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총 사퇴하라 △교육부는 진주보건대학교 임원승인 취소를 하고, 종합감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진주시지부, 민주당 진주시갑지역위원회, 진주녹색당,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이 참여했다.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유종근 전 진주보건대 교수, 서정미 진주녹색당 공동대표, 김준형 진보당 진주시위원회 위원장의 발언과 유종근 전 교수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유종근 전 교수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의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6차례, 대법원 판결 2차례(2017년 2월 30일 면직사건, 2017년 11월 23일 파면사건)를 포함해 법원의 판결 9차례, 국가인권위의 결정 1차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2013~14년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모든 교직원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시키려했다는 것이다. 소수 인원들만 제한 공간으로 불러 연봉계약제 전환을 요구했다.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해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일부 교수들을 포함해여 관광과 소속 교수들이 서명에 동의하지 않자, 급여를 30% 임의삭감했다는 것이다.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기속력을 갖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행을 무시한채 행정소송을 이어갔다.

교내 교수 1명과 함께 대학의 비위에 대해 입시분야 2건, 교무행정분야 4건, 회계분야 5건, 기타분야 3건 등의 진정내용에 48종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국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내용은 타기관에서 폐기한 장비를 실습장비로 구입, 학습권침해를 우려한 학기중 공사, 급여명세서 조작, 개인 업무장비를 교비로 구입 처리 등이었다.

그러자 대학은 진정인 2명을 명예훼손 등 6가지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파면 처분을 했다. 진정인 2명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청구로 취소 판정을 받았고, 이후 면직사건과 파면사건의 행정, 고등, 대법원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는 사이 2017년 8월 31일부터 재임용기간이 만료됐고, 재임용 심사의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급하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 재임용 탈락을 시켰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세 번째 ‘취소’결정이 내렸고, 총장은 행정소송을 시작했고, 최종 대법원 상고포기로 확정됐다.

당시에 사학들의 이러한 행태가 문제가 되어 교육부에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은 이사승인 취소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자 총장은 교육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 “20개월 임용기간에 자가대기”라는 인사발령을 했다. 다시 교원소청이 진행되었고 네 번째 ‘취소’판정을 받았다. 이때에도 인사발령은 형식적인 것일 뿐, 실제 복직된 것은 아니며, 신분회복은 사건 이후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반복되는 학교측의 문제있는 행위에 교육부에 수도 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진주보건대학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최종 학교의 인사권 남용 등의 문제있는 행위를 인정하는 결정문을 받았다.

학문, 직업,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며 학교법인은 총장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지만,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지난 6월 총장을 ‘적임자’로 인정, 중임을 결정함으로써 총장 개인의 의사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는 얘기다.

법원의 판결을 모두 무시한 채 다시 신입생 모집 중단을 이유로 임용불가 처분을 했고, 소청위를 통해 다섯 번째 ‘취소’판정을 받았다. 사학의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21년 9월 24일 시행,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행정형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자,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다시 ‘임용불가 처분’을 했다.

당사자인 유종근 전 교수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교육부에 소청위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는 교육부에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2022년 4월 소청위 결정에, 진주보건대학교는 지난 9월 1일자로 “구제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놀랍게도 교육부는 이 계획을 소청위 결정 이행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7, 8월에 교육부의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에 중간 평가가 있던 시기였고, 이 중간평가를 피하기 위해 2022년 9월 1일자로 구제조치계획을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계획”을 “이행”으로 인정하자, 중간평가가 종료된 9월 1일 다시 임용불가 처분을 당사자 몰래 내린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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