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농기구 수리 소음 및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매연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3일 오후 3시 40분경 영천시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설물 앞에서, 피해자가 화물차를 세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여기가 세차장이가, 이 XX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흉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찔러 죽여 버린다”고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계속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