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곳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앞까지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약 10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23일 오전 7시 37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거는 것 뿐만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박살내겠다. 너를 괴롭히겠다', '태어나서 이렇게 열 받은 적이 처음이라 스트레스 해소 될 때까지 가지고 놀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같은해 8월 7일 오전 11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유리문에 작성한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용서가 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힐 것 처럼 협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8월 초순경부터 8월 27일경까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 및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