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관계정리 피해자에게 교제요구 협박·괴롭힘 벌금 400만 원

기사입력:2022-11-29 11:14:4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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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관계를 정리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협박,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괴롭힘)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75).
압수된 메모지(포스트잇) 3장은 몰수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은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곳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들어간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주차장부터 현관 유리문 앞까지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은 약 10년 전부터 SNS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23일 오전 7시 37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거는 것 뿐만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박살내겠다. 너를 괴롭히겠다', '태어나서 이렇게 열 받은 적이 처음이라 스트레스 해소 될 때까지 가지고 놀 것이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같은해 8월 7일 오전 11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 유리문에 작성한 메모지를 붙여 피해자가 용서가 되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를 찾아와 괴롭힐 것 처럼 협박했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해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년 8월 초순경부터 8월 27일경까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자신의 휴대전화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9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되는 협박 및 괴롭힘 행위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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