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2-11-29 11:10:04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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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이수연·윤성식)는 2022년 11월 23일 살인,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 사건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 및 1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의 추징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창원 2022노157, 2022전노19병합 부착명령).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고합285)은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중 피고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는 이유있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 2011전도12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판결(징역 30년 등)을 선고했으며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했으므로, 피고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며,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범위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부분에 한정됐다.

피고인은 양형부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그 기간이 너무 과다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차단하면서 만나주지 않고 중학교 동문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피해자 A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인던 상태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A가 있다고 생각한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A가 남자들인 다른 피해자 4명과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에 격분해 흉기로 순차적으로 무자비하게 찔렀다. 다른 남자 피해자 4명과는 일면식도 없었다.

이로인해 다른 남자 피해자 4명 중 1명은 치명상을 입고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에서 사망했으며, 피해자 A와 나머지 3명은 적시에 치료를 받고 생존했으나 치료 이후에도 외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피고인은 이후 범행장소에서 빠져나와 음주운전을 한 후 범행도구인 흉기를 바다에 비리는 등 증거인멸까지 했다.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후 수사가 계속중인 상태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은 모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했고, 투숙한 모텔의 물품들을 손괴했는데, 취급한 필로폰의 양, 손괴한 물품의 종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 된 점, 수사단계에서 남자 피해자들과 피해자 A에게 합의금(합계 5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는 1억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홰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재물손괴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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