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직접 입증해야 한다.
특히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내역, SNS,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혹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불법으로 습득한 자료는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여도 위법수집증거가 문제될 수 있고,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반소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에 따른 피해 정도, 혼인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이 되는데 통상 1천만원 ~ 2천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크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3천만원 ~ 5천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기도 한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통상 소장을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 상대에게 전달되며, 판결까지는 통상 4~8개월이 소요된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