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이혼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핵심

기사입력:2022-11-29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62년 만에 간통죄는 폐지되었다. 현재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을 한 배우자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은 현재는 사라진 간통죄와 달리 성관계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불륜 사실에 대해서 직접 입증해야 한다.

특히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내역, SNS,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간혹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불법으로 습득한 자료는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된다고 하여도 위법수집증거가 문제될 수 있고,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반소나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에 따른 피해 정도, 혼인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이 되는데 통상 1천만원 ~ 2천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다만, 한쪽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크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클 경우 3천만원 ~ 5천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기도 한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통상 소장을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 상대에게 전달되며, 판결까지는 통상 4~8개월이 소요된다.
소송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도 위자료 소송이라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가사 전문 변호사 등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략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바름 이유미 가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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