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기각 중노위 위법 기사입력:2022-11-27 22:14:54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목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찰에서 부당해고된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 받았다. 1심에서는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에서 부당해고된 진각스님(원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두53686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심리의 불속행)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위 법 제5조(판결의 특례)에 의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송진호·백승준)는 2022년 7월 14일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대전지법 2021.10.5.선고 2020구합819)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누13146).

마곡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제6교구 본사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1988.9.9. 대한불교조계종으로부터 승려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마곡사에서 '진각'이라는 법명으로 예불 업무에 종사했다.

원고는 2018.11.22.부터 2019. 11.4.까지 마곡사에서 기거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원법에 따른 교역직 종무원인 노전(또는 부전)의 소임을 맡아 불교의 전통예법에 따라 예불을 했다. 예불은 새벽예불(오전 4시~오전 5시20분),사시예불(오전 10~오전 11시), 저녁예불(오후 6시~오후 7시)로 나눠져 있다. 마곡사는 2018.12.24.부터 2019.10.25.까지 매월 원고에게 180만 을 송금했고 노전으로서의 소임이 종료된 2019.11.15.경에는 원고에게 58만1000원을 송금했다.

마곡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원고가 2019.11.1. 및 11.2.경 두차례 범종 타종과 새벽 예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2019.11.4. 원고로 하여금 기도스님으로서의 소임을 면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원고는 2019.1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마곡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2020.3.31.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했다(2019부해693호). 그러자 원고는 2020.4.29.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2020.6.30.재심신청을 기각했다(중앙2020부해545).

항소심 재판부는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사전에 정해져 있고,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은 분명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받은 금원 중 일부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예불업무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정신노동 및 육체노동 모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마곡사 소속 근로자들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반면에 원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장제도에 근로자로서 가입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원고가 각종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대우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의 채용이 구인광고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혹은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고가 예불업무를 수행하면서 마곡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나, 반드시 업무의 방법과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감독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사와 같이 업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지시를 받지 않는사람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시간 및 장소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원고의 업무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이 충분히 드러난다. 근로관계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순수 종교인이라거나 종교적 활동을 원인으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한편 진각스님은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한테 부당하게 쫓겨나, 생활비를 벌고자 그동안 공사판에서 막노동으로 생활을 하며 연명해왔는데, 원경 스님은 지금이라도 참회하고, 승려로서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를 바란다.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스님들과 직원들한테 더 이상 갑질을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불교 적폐청산 본부(대표 법우스님)는 "사찰에 고용된 부전스님들은 사업주로서 갑의 역할을 하는 주지 스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한다. 종업원의 처지에 있는 신분이기에 종단이나 주지 스님의 입장과 반대되는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를 '목탁 노동자'라고 부르며 생활비를 벌어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승려들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위치를 확인 받았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종단은 승려를 버렸으나 국가가 승려의 권리를 감싸주었다는 것은 씁쓸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퇴직금까지 받게 되면 노후복지도 해결 될 것이고 무엇보다고 안정적인 입장에서 부전 소임을 하면서 살게되는 변화가 예상된다. 종단은 승려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법우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무늬만 성직자들에 대해 어떠한 불법이나 횡포에도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면서 "이와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각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잘못을 바로잡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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