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법률적이나 경제 용어로서의 재산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빚)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다.
카드빚을 내어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거나,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다만 그 사용처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대법원에서 부부의 재산이 부채뿐 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 진 바 있는데, 이때 부부의 부채를 그 형성과정을 살펴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빚이 발생한 과정을 얼마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정리하는지가 관건이므로,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복잡한 재산관계를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