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게 되는 경우 재산적으로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빚도 분할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데, 특히 사업실패나 과도한 소비로 부채 밖에 남은 것이 없는 부부라면 더 이런 점을 궁금 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것만 생각하게 되지만, 법률적이나 경제 용어로서의 재산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를 모두 합한 의미가 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채무(빚)은 분할대상이 되는 것이다.
카드빚을 내어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거나,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다만 그 사용처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동호 변호사는 실제로 소송에서 다단계사업에 투기를 하면서 빚을 내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였는데, 이렇게 형성된 부채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채를 진 사람이 전액 책임지게 될 것이다.
한편, 대법원에서 부부의 재산이 부채뿐 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 진 바 있는데, 이때 부부의 부채를 그 형성과정을 살펴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빚이 발생한 과정을 얼마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정리하는지가 관건이므로,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복잡한 재산관계를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빚이 있는 부부 이혼재산분할 시 채무도 분할이 될까
기사입력:2022-11-24 1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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