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동호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카드빚을 내어 생활비에 충당하였다거나, 집을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아 부족한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거나 하는 것은 모두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므로,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하게 된다. 다만 그 사용처가 쟁점이 된 경우에는 가정생활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동호 변호사는 실제로 소송에서 다단계사업에 투기를 하면서 빚을 내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하였는데, 이렇게 형성된 부채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을 나눌 때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채를 진 사람이 전액 책임지게 될 것이다.
한편, 대법원에서 부부의 재산이 부채뿐 인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 진 바 있는데, 이때 부부의 부채를 그 형성과정을 살펴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 빚이 발생한 과정을 얼마나 고객에게 유리하게 정리하는지가 관건이므로,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복잡한 재산관계를 정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