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존속살해·동물보호법위반 징역 7년

기사입력:2022-11-24 08:20:51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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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1월 23일 존속살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아들로, 평소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던 피해자(친모)로부터 ‘너는 악마새끼다.’, ‘너는 초능력자다.’, ‘너는 빚을 낸 것도 다 거짓말이다.’라는 내용 등의 이상한 말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러한 와중에 피고인이 2021. 7.경 대출받은 2,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파산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파산이 선고될지도 불확실하고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힘들게 얻은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삶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 낮 12시경 둔기로 내리치고 밥솥을 얼굴 부위에 던지고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둔기로 수 회 내려쳤다. 이후 피고인은 낮 12시 45분경 주거지 밖으로 잠시 나가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 앞에 2회 뛰어들었지만 실패하자 다시 주거지로 들어와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얼굴머리뼈 다발성 골절, 뇌좌상, 설골 및 갑상연골 골절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인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가 피고인을 향해 크게 짖자, 바닥에 수 회 내던지고 둔기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아들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남동생, 그리고 피고인의 삼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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