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피고인은 2022년 9월 28일 낮 12시경 둔기로 내리치고 밥솥을 얼굴 부위에 던지고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재차 둔기로 수 회 내려쳤다. 이후 피고인은 낮 12시 45분경 주거지 밖으로 잠시 나가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들 앞에 2회 뛰어들었지만 실패하자 다시 주거지로 들어와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얼굴머리뼈 다발성 골절, 뇌좌상, 설골 및 갑상연골 골절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인 포메라니안 강아지 1마리가 피고인을 향해 크게 짖자, 바닥에 수 회 내던지고 둔기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매우 참혹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아들인 피고인에 의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의 남동생, 그리고 피고인의 삼촌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