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승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최승현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이나 추행 등의 성범죄를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이 커 재범률이 높은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후 사진을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론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고 촬영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불법촬영의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신체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노출이 다소 약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불법촬영이 '인격침해'의 표본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거세지면서 가해자들의 처벌 또한 엄격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때 불법 촬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겁게 적용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문제는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재범률이 더욱 높다는 것이다. 최근 아동성범죄자가 연달아 출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성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다. 이에 극도로 자극적인 행위에 중독되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므로 소아성애증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반복되는 성범죄와, 범죄를 취미처럼 즐기는 대범한 ‘재범자들’. 날이 갈수록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가해 행위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거세다. 누군가 참지 못한 한순간의 욕구가 많은 이들의 삶을 어그러뜨릴 수 있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범죄의 경우 취업 제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끝을 모르고 발생하는 각종 범죄 소식과 재범 사건 탓에 일각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경각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어 “성범죄를 ‘남의 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최근 성범죄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 일상 곳곳을 위협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의 극심한 2차 피해에 시달리기도 한다. 최근 논란이 된 ‘피해자다움’과 ‘잊혀질 권리’ 또한 그렇다. 기존에는 가해자 위주의 사고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들의 고충과 복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하다. 대부분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시선과 편견 탓에 움츠러들곤 했는데, 이러한 편견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 피해를 당했을 경우 두려워 말고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