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여론조사 결과 ‘왜곡’이 의심되더라도 선관위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업체마저도 선관위의 부실관리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해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관위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또는 보도한 실적이 없는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으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매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장제원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관위의 여론조사 견제 기능이 조속히 개선되어 불명확한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