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 업무상횡령 징역 4년

변호사 선임비용 4,400만 원도 횡령한 돈으로 지급 기사입력:2022-11-23 09:03:4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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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회사의 회계와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오다 두 달 여 만에 4억 여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대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60).

피고인이 보관·관리하게 된 계좌들 가운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가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한 거래알림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않아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 이를 임의로 출금해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2022년 2월 21일경 60만 원을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해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2년 5월 12일경까지 26차례에 걸쳐 회사소유 영업자금 4억393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상속채무 변제, 생활고 등으로 대출을 받았고, 이후 투자를 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다가 투자 실패로 결국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사 선임비용 4,400만 원도 횡령한 돈으로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3억8551만 원 상당을 횡령한 날인 2022년 5월 12일 오후 7시 25분경 법무법인을 통해 창원중부서에 자수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날에야 횡령한 돈 중 남아있는 2016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이를 제외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횡령한 돈의 대부분은 피해회사가 소상공인 및 예비사업주에게 렌탈할 장비 및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제품구입에 차질이 발생했을 뿐만아니라 급하게 돈을 차용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합리화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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