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준강간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2022-11-23 08:53:22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대법원 청사.(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1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1.10.선고 2020도13672 판결).

피고인은 약 1년 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원과 주거지 1층에 위치한 B 무료급식소에 다니면서 지적장애3급 장애인인 피해자 C(40대·여)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고가 곤란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결혼해 출산 경험이 있으나 곧 이혼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더럽고 비위가 상했지만, 혼날까봐 무서워서 해줬다. 피고인의 행위로 너무 아팠다. 기분이 안 좋았고, 하소연할 데도 없고 죽겠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런 뒤 2019년 2월 19경부터 2019년 2월 28일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온 다음 5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창원지법 마산지원 2020. 4. 10. 선고 2019고합60 판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간음유인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극히 나쁜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1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에게 그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준강간죄가 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장애인준강간죄가 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간음유인죄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23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위 범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편승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지인에게 울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성행위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5차례에 걸친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까봐 무섭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성행위 요구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한 채 응했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동일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하지 않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표현ㆍ행사하지 못하는 상태, 즉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년 전 무렵부터 공원 등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용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는 등 알고 지냈고,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집을 청소해 달라며 집으로 데려가 청소를 시키고 간음을 한 후 피해자에게 먹을 것이나 1-3만 원의 돈을 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용돈을 주는 등 호의적인 행위를 한 후 성관계 요구를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거절을 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꾀어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옮겼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간음유인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은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972.19 ▲21.89
코스닥 779.73 ▲4.08
코스피200 398.86 ▲3.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14,000 ▼92,000
비트코인캐시 629,500 ▼7,000
이더리움 3,49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830 ▼100
리플 3,003 ▼3
퀀텀 2,718 ▼1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242,000 ▼63,000
이더리움 3,49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2,820 ▼110
메탈 936 ▼5
리스크 550 ▼2
리플 3,001 ▼7
에이다 838 ▼1
스팀 17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19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30,500 ▼6,000
이더리움 3,49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2,800 ▼140
리플 3,002 ▼5
퀀텀 2,723 ▼12
이오타 22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