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하고 근로자 기여금을 횡령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회사 대표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개월과 징역 3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9고단2244외 15건 병합).
피고인은 근로자 7명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했고 근로자 14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237만 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1,403만 원 상당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0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3억1594만 원을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J의 2017년도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6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근로자 20명의 임금 등 합계 7174만 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K에 대한 휴업수당 합계 17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3명의 미사용연차휴가 수당 등 합계1,4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4명의 2019년 미사용연차휴가수당 합계 1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급 합계 3억2387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미지급상여금 등 합계 1,947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9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3명의 2018~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애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재직근로자 68명의 2018~2019년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6,651만 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19명의 임금 등 합계 6,16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2억1874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R의 2020년 12월 정기상여금 16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S, T, U, V, W의 급여에서 2018년 9월경부터 1년간 13회에 걸쳐 원천공제한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총 191만 원, 총 187만 원, 총 212만 원, 총 214만 원,총 201만 원 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해 횡령했다.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억713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총 57명의 임금 합계 1억621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5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억4545만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 5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억6538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년 10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총 56명의 근로자 기여금(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국민연금 및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합계 2억9673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을 임의 사용해 횡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기소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16억6561만 원 상당을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 회사의 부실화는 피고인 등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큰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퇴직금 및 업무상횡령 피해금 중 현재까지 28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근로자들 중 1인이 스스로 생을 달리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이 사건 회사의 사업권을 불상의 경위로 대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고용승계 없이(신규채용 형식 입사에 한함) 0원에 넘기고 파산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근로자들이 대우여객자동차 주식회사에 사해행위 취소소송(2021가합16429)을 제기해 소송 계속 중인 등 피회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많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등 시내버스 대표 실형
기사입력:2022-11-22 09:40:5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21.84 | ▲44.10 |
코스닥 | 791.53 | ▲9.02 |
코스피200 | 405.32 | ▲6.0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05,000 | ▲205,000 |
비트코인캐시 | 655,000 | ▲6,000 |
이더리움 | 3,394,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90 | 0 |
리플 | 2,975 | ▲5 |
퀀텀 | 2,69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85,000 | ▲173,000 |
이더리움 | 3,39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40 | ▲20 |
메탈 | 942 | ▼1 |
리스크 | 537 | ▲4 |
리플 | 2,977 | ▲6 |
에이다 | 814 | ▲1 |
스팀 | 17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6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652,500 | ▲4,000 |
이더리움 | 3,393,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40 | 0 |
리플 | 2,975 | ▲5 |
퀀텀 | 2,697 | 0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