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목격하고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537).
또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3세, 1세)의 친모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교제한 남자친구로서 일주일 중 5일정도를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했다. A는 어린이 집에서 하원시키고 목욕시키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양육에 깊이 관여했고 첫째아이도 A를 삼촌, 아빠라고 부르는 등 가족같은 친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A는 피해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했던 보호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2021년 9월 22일부터 2021년 11월 6일경까지 5차례 걸쳐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둘째가 이불에 우유를 쏟았다는 이유로, 첫째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두주걱으로 수차례 발바닥을 수회 때려 멍들게 하거나, 몸을 수회 때려 우측 무릎, 양손 등, 좌측 정강이, 우측 정강이, 우측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했다. 몸부림 치분 피해아동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계속 제압하던 중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는 A가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해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 둘째가 불상의 이유로 정강이 뼈가 부러져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11월 7일 오전경 A의 신체적 학대로 첫째의 우측 대퇴부에 멍이 들고 많이 부어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했다.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악의적인 학대의도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아동들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신체장애와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동종 전과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연인관계가 종료된 점, 늦게나마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연인관계 자녀들 때리거나 상해 30대 '집유'…친모도 '집유'
기사입력:2022-11-17 18: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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