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해 소송기간 안에 청구해야

기사입력:2022-11-16 10:47:41
사진=최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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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가 되면 상호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중 하나가 ‘정조’의 의무이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경우 간통죄로 처벌을 할 수 있었지만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륜을 저지른 남녀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 상간자 소송이라는 민사상 죗값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상간자 소송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근거해 진행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의 핵심은 증거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음에도 외도 행각을 지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합법적인 증거로는 sns, 메신저, 메시지, 호텔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숙박업소 카드 결제 명세서 등이 있다. 간혹 빠르고 확실한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 및 심부름센터 이용, 미행, 배우자 동의 없는 GPS 설치 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증거 확보와 더불어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으로 소송 기한이 있다. 상간자 소송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불가하다.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은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는 상간자를 형사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라며 “실효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유리하게 소송을 이끌어나갈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여러 쟁점들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특히 상간자 소송은 증거가 불충분해 기각 당할 시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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