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방선거 후보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집유'

기사입력:2022-11-16 10:34:4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10월 14일 제8회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청도군수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 C나 무소속 후보자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22).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5일 오후 1시 50분경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선거와 관련해 피고인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선거구민 27명에게 식사와 현금봉투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해 다수언론에 의혹기사가 보도되게 했다.

또 피고인은 2022년 5월 31일 저녁 무렵 위와 같이 발언한 것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던 중 무소속 후보자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나 E나 그 관련자로부터 후보자 C 측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거나 경찰에 허위로 제보하도록 지시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이로써 다수 언론에 ‘후보자 E 측이 경쟁 후보자 C를 음해하기 위해 후보자 C 측의 금품제공 증거를 허위 조작했다’라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으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6.61 ▼8.81
코스닥 717.24 ▼9.22
코스피200 338.74 ▼0.3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055,000 ▲239,000
비트코인캐시 528,500 ▲2,500
이더리움 2,59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23,850 ▲20
리플 3,167 ▲6
이오스 970 ▼6
퀀텀 3,09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135,000 ▲213,000
이더리움 2,591,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3,860 ▲50
메탈 1,207 ▲2
리스크 792 ▲10
리플 3,165 ▲3
에이다 986 ▲4
스팀 21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070,000 ▲260,000
비트코인캐시 529,000 ▲2,500
이더리움 2,59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3,930 ▼30
리플 3,166 ▲4
퀀텀 3,065 0
이오타 30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