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경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해 피해자 B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2021년 9월 20일 오후 4시 49분경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C,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서울=조선일보) D 기자 = ‘호텔 델루나’, ‘부부의 세계’, ‘스타트업’ 등 굵직한 인기 드라마에 출연해온 배우 C(사진)이 오늘 20일 자신의 저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 (중략) 유족으로는 85세의 노모가 있다. 빈소는 중앙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7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2021년 10월 13일 오후 6시 45분경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원로배우 E, 오늘(13일) 숙환으로 별세...전국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했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모친이 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배우들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B,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