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인터넷에 배우들의 허위 사망글 수차례 게재 2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2-11-15 13:24:46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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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11월 10일 인터넷에 유명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차례 게재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814).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경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접속해 피해자 B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 2021년 9월 20일 오후 4시 49분경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C, 오늘(20일)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서울=조선일보) D 기자 = ‘호텔 델루나’, ‘부부의 세계’, ‘스타트업’ 등 굵직한 인기 드라마에 출연해온 배우 C(사진)이 오늘 20일 자신의 저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 (중략) 유족으로는 85세의 노모가 있다. 빈소는 중앙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오전 7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2021년 10월 13일 오후 6시 45분경 위와 같이 피해자 E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원로배우 E, 오늘(13일) 숙환으로 별세...전국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했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모친이 위 내용을 사실로 오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여러 배우들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B,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C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이에 위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직업 특성상 연락처를 알 수 없음),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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