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경력 '강사→교수'로 적은 언론인 벌금형

기사입력:2022-11-15 12:30:08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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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이고은·신동욱)는 2022년 11월 4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의 경력을 부풀린 인터뷰 기사를 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언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1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B신문사 소속 기자 겸 본부장이고, D는 2022. 3. 17.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에서 양산시 제6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D가 2010. 9. 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E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강의했을 뿐 E대학교 ‘교수’ 또는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없고, 2022. 2. 7.경 D로부터 ‘부산 E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공공정책론 강사’ 라는 경력이 기재된 인터뷰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 받았음에도, 2022. 3. 4.경 B신문사에서 B신문 일간지 및 B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 前E대학교 D 교수는 정치인은 누구보다 더 정직해야 하고, 누구보다 더 옳은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 E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본교 외래교수로 임명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했다.

2022. 4. 14.경 B신문사 발행 월간 잡지 4월호에도 같은 제목과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에게 유리하도록 D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리 사회의 호칭 관행 등에 비추어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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