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처리 과정에서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조, 대상자에 대한 응급입원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2022년 9월 기준 부산청 응급인원 의뢰현황은 536건(월 593.5건)으로 나타났다.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3일간) 의뢰 가능하다.
그동안 응급입원은 신고를 받은 지역경찰관들이 처리해왔으며 야간이나 휴일의 경우 응급입원 가능병원(부산시내 야간 응급입원 가능병원 부산시립정신병원, 우리병원)이 부족해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타·시도 병원에까지 입원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관내 치안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현장지원팀’에서 응급입원 업무를 전담처리함으로써 지역경찰관들은 관내 신고사건처리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정신응급상황 대응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부산시에 응급입원 병상 확충, 내·외상 진료 및 응급입원이 동시에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인프라 확충도 요청할 계획이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현장지원팀 신설로 정신질환자 신고처리 시 현장경찰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 동참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응급입원을 위한 당직의료기관 추가 지정 및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립 등 정신응급상황 문제해결을 위해 市 유관부서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