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10월 14일 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0.14.선고 2018도13604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재산상 손해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B주식회사(이하 ‘B’)는 2013. 8. 2. C(이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替費地,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남겨논 토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D리 D지구도시개발사업 12블럭 1롯트(312.5㎡, 이하 ‘이 사건 체비지’)를 지급받고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됐다.
피해자는 2013. 8. 2.경 B로부터 위 체비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해 2014. 3. 26.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됐다.
피고인은 2015. 2. 26.경부터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기성금으로 지급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자로 기재된 명의자의 권리를 보호ㆍ관리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5. 5. 27.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체비지의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B와 피해자의 명의를 각 말소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지가상승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1485 판결)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대장상 취득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그 명의를 말소, 변경하는 것은 그 명의인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며 벌금형(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원심(2심 2018노917)인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영애 부장판사)는 2018년 8월 17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체비지의 전매수인인 피해자의 체비지대장상 취득자 명의를 임의로 말소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체비지 대상상 취득자로 등재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2호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됐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체비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환지처분 이전에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나,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6다233729 판결 참조). 따라서 환지처분 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 또는 그 전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는 모두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에의 등재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체비지대장에의 등재는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물권 유사 권리의 공시방법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체비지 전매수인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취득자 란의 피해자 명의를 말소한 행위만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했다.
또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 전매수인인 피해자는 자신에게 체비지를 매도한 B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서 직접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피해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체비지대장의 기재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체비지대장상 취득자 란의 피해자 명의가 말소되었더라도 피해자의 B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체비지 양도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역시 체비지대장의 기재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그 명의의 말소 사실이 법률상 특별한 의미나 효과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자 명의 말소 배임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토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기사입력:2022-11-09 0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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