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예비적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노24).
항소심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인 피해자(10대·여)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술을 먹어줄테니까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키스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모 센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면접을 직접보고, 이력서를 검토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출생연도와 나이를 전해들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8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10.29. 저녁무렵 피해자 및 여직원과 함께 식당에서 밥과 술을 먹은 뒤 노래방에 가게됐다.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 마셔줄테니까 소원하나를 들어 달라"고 말하고 대신 술을 마셔주었다. 그 과정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허벅지를 쓰다 듬었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같은 날 오후 10시경 피해자에게 "아까 말했던 소원 지금 말해도 되나"라고 물은 뒤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 넣었다. 이어 10월 30일 오전 1시경 다시 피해자와 키스하며 상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18세인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와 키스를 한 것은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준 대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며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대구지법 2022.1.14.선고 2021고합302판결)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함께 한 여직원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도우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위적 송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범의가 충분이 증명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10월 30일 아침 출근하지 않았고 11월 1일 퇴사했으며 11월 4일 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지 3주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도 되냐’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할 당시 피고인이 혀를 집어넣는 형식의 입맞춤을 할 것임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또 어깨를 감싸거나 허벅지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서는 특별히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소경위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원심은, 피해자는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후 골목길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다음에는 피해자 본인에게도 남자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거나 이에 화장실에 숨어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대부 취급한 것을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고, A도 원심 법정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지적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언동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청소년 부하직원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실형
기사입력:2022-11-09 0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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