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알려진 상간자 위자료 액수와 비슷한 금액으로 조사 됐다. 대체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로 인해 결혼생활이 해지 될 경우, 그 위자료는 2,000~3,000만 원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먼저 상간 행위에 대해 민법 제840조를 통해 불륜, 폭행, 유기 등 여섯 가지 이혼 원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부부 일방은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840조 제1항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명시하며, 이혼 소송의 제기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며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혼인 상태를 유지하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상간자와 불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이에 법원은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정에만 일부 파탄주의를 인정해왔으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확실한 유책 사유로 인정해 불륜으로 인해 피해받은 상대 배우자는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소송 또는 상간녀소송 시, 이혼 여부에 따라서도 대응 전략이 달라짐을 유의해야 한다. 공동으로 부부가 사업을 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당장 이혼이 어렵다면, 이혼은 하지 않은 채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한편, 이혼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 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상간 소송의 경우, 심리적인 고통을 감당하며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재판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므로 이혼 상속 전담 센터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정확하고 체계적인 소송 전략으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