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로 이어진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 피해 입증이 중요

기사입력:2022-11-04 17:24:32
사진=곽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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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업종을 불문하고 인근에 경쟁 매장이 잇따라 생기면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견디다 못해 끝내는 가게의 문을 닫고 폐업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렇듯 지역상권 내에서 경쟁 업종 간의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버티고 살아남은 점포도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하면서 이후 새롭게 분쟁의 중심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바로 경업금지위반으로 그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점포의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에게는 상법상의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는데, 상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경업금지의무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고자 어떤 영업에 있어 경쟁적인 성질을 갖는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것으로, 영업양도인이 양도한 가게 인근에 동종업의 가게를 차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다만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 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고, 반면 설비나 집기 등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거래하는 것에 불과한 단순한 영업재산 양도는 경업금지의무라는 법적 효과와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양도인이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다면 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신청 및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실제로 매장을 양도받은 양수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권리금을 지불하면서까지 영업을 양도받았는데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을 원인으로 매출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치킨 가게를 넘긴 몇 개월 후 2.5km 거리에 다른 치킨 체인점을 개업하면서 양수인의 매출 감소에 원인을 제공한 양도인에게 법원이 양수인의 감소한 영업이익 일부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있다.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이 반드시 반드시 손해배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는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을지라도 업종이나 가게의 특성상 영업기밀 또는 노하우가 없을 수도 있고, 운영하는 사업주와 종업원의 역량 등 매출액의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나 변수는 다양한 곳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위반이 매출액 감소의 주된 원인임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으로 당면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면 좋을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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