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매달 300씩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벌금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2-11-02 15:09:55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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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학교동창으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1년간 3,600만 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경찰간부)와 A에게 돈을 송금한 피고인 B(60대·업체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184).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3,600만 원을 추징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7. 15. 부산에서 총포, 탄약, 미사일장비 등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C 대표 B로부터 피고인의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2020. 6. 15.까지 사이에 B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B는 A를 회사의 일용직으로 재직한 것처럼 ‘외주가공비의 일용직 임금’ 명목을 가장하여 회사 법인 계좌에서 A의 계좌로 월 300만 원씩 12회에 걸쳐 3600만 원을 송금했다. 결국 피고인들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5호의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제8조 제1항의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학교 동창인 피고인들은 수십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공무원인 피고인 A은 배우자의 암 말기 판정 이후 병간호를 위해 휴직을 했고,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B는 이를 알게되자 A에게 위와 같이 생활비 등을 지원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1년간 월 300만원, 합계 3,600만 원의 큰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 A는 휴직 6개월 후 복직했음에도 계속하여 돈을 받아왔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금품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금품 수수의 액수 및 기간은 이를 훨씬 초과한 점, 당시 피고인의 연 급여(9,500만원)와 암보험 및 재산상황을 고려할 때 타인의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안에 제8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되어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는 관련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선의로 도와준 것에 그친 점, 감사를 받게 되자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해당 금액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지는 점, 배우자의 병환 및 사망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피고인들 모두 부주의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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