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9월 29일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9.29.선고 2019다204593 판결).
원심은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상사채권으로 5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더라도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항변이라고 단정해 위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주식회사 C가 2차 계약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즉시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수긍했다.
주식회사 C은 울산 남구 중구 일원에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 1.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 12.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사건 계약은 C이 2007. 2. 28.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C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2.경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피고는 2012. 2. 1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C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C를 상대로 약정금 등 소를 제기해 원고에게 약정금 13억 70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확정됐다.
원고는 2017. 1. 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제(D에 매각에 의한 이행불능)로 인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3.000만 원) 및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 반환채권(합계 6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7. 2. 11. 피고에게 송달됐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C의 2차 계약금(중도금) 지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효됐고(계약금 피고에게 귀속), 원고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5년)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했다.
1심( 2017가단71613)인 울산지법 강민성 판사는 2018년 4월 26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계약금 3,000만 원 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나22381)인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13일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10. 28.부터 판결선고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0. 27. 위 매매계약은 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항변에 대해서는, C가 2차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한 즉시 피고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당연히 귀속되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제7조의 문언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위한 위약금 약정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 위 문언을 그대로 살펴보더라도, C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계약금이 무효가 되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을 뿐, 계약 자체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거나 무효로 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상사시효(5년)로 소멸했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계약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 즉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2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7. 10. 27. 피고에게 송달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통하여 C의 추심채권자로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계약금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을 여지는 없다(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아)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이미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했고,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7. 2. 11.에는 그 이행기로부터 5년이 지나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한 상태였을 개연성이 있다.
대법원은 본래 채권인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했다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했더라도 C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는 본래 채권인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원고가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은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는지를 심리한 다음 원고가 C를 대신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 안돼 계약금 반환 인정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2-11-01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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