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3회 모텔투숙객 나체 몰래 촬영 운영자 항소심서 집유→실형

기사입력:2022-10-31 09:54:56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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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서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0월 28일 모텔을 운영하면서 약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모텔 투숙객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 등을 선고했다(2021노4063).

1심(부산지법 2021.12.6.선고 2021고단243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모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약 5개월 동안 투숙객의 나체를 반복적으로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개인의 사생활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숙박시설에서 그 운영자인 피고인이 숙소의 이용자인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촬영된 신체 부위나 노출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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