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는 2018. 6. 8.부터 2018. 6. 19.까지 이 사건 검정원의 채용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2018. 7. 9.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피고 직원들에 대해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019. 2. 18. 고용노동부 및 피고에게 이 사건 검정원의 채용비리 관련자 명단을 통보했는데, 위 통보서에 첨부된 22명의 ‘부정 합격자 명단’에 원고가 포함됐다.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원고 포함 직권 면직을 의결했고 피고는 2019.2.21. 원고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은 그 처분사유가 없는 위법 ·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이 사건 직권면직은 본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직권면직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처분을 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직권면직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위 처분을 한 다음날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검정원에 입사할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8호가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된 자’ 부분의 요건이 충족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정당하고, 이 사건 직권면직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항변했다.
부정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취업규칙이 부정채용을 직권면직사유와 징계사유 모두로 규정한 경우에는 직권면직처분을 하면서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이 사건 인사규정은 제41조에서 직권면직을, 제51조에서 징계처분을 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제41조 제1항 제8호의 직권면직 사유가 징계처분의 사유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직권면직에 관해서는 제41조 제1항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징계처분에 관해서는 제144조 내지 제151조에서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직권면직에 관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