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5월 20일 오후 11시 15분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하면서 사실은 위 승용차는 장애인사용자동차가 아닌데도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보호자용)’를 위 승용차의 전면에 비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하여 주차한 공간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아니므로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2020고정586)인 창원지법 김초하 판사는 2021년 3월 17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5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2심 2021노765)인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는 2021년 10월 14일 피고인의 항소(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사용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이를 자동차에 비치했더라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