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3월 24일, 25일 컴퓨터를 사용해 비씨 기업카드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20만 포인트, 5만 포인트로 신세계 상품권을 신청해 이를 각각 취득했다.
또 2020년 4월 6일경부터 2021년 4월 21일경까지 사이 총 6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기업모바일 상품권 구매 사이트에 접속 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입력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명목으로 총 1억735만 원 상당을 결제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2일 피해자 회사 소속 상무의 빙모상 부의금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출 장부에는 30만 원으로 기재하고 차액 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20년 4월 23일경까지 295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전무의 인장을 주문해 날인했다.
또 지인이 근무하는 회사 D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D의 대표자의 명의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750만 원을 재송금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2020년 9월 10일부터 2021년 3월 2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1억60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