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주식회사 D(토목 건축 등 목적 법인, 시공능력 평가 순위 3위, 매출 약 연 7조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피고인 B, 피고인 C(후임)는 각 토목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목공사 수주,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 A는 2007.12.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설계·조사용역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 업체 및 설계·조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턴키공사(설계,시공까지 모든 공사를 한 업체가 함)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에게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했다.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해 부풀린 금액으로 과다지급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255억8070만 원 규모의 비자금 중 50억 원 이상의 액수 미상 규모의 비자금에 대해,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금품로비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그 과정에서 법인 경비 과다계상으로 합계 9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한편,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관계법령을 위반했다.
피고인 A는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매수목적으로 적어도 5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피고인 B가 가담한 조세포탈세액의 합계는 약 36억 원 상당이고, 피고인 C는 약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다.
1심은 이 사건 비자금 중 턴키 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 명목으로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하면서도, 50억 원 이상의 액수 미상 규모의 비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의 운영자금 지출 내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지출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A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피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과 검사(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19노49)인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포함)을 모두 하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이 사건 비자금에 관한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사전홍보활동 과정에서 제공된 물품의 종류(골프용품, 만년필, 상품권, 가방 등)와 그 가액(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상당), 사전홍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설계평가심의위원 후보자의 지위(설계평가심의위원 후보자라고 하여 뇌물죄나 배임증재의 상대방이 되는 공무원이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지는 않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토목사업본부의 임직원이 장차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식사를 하거나 홍보물품 등을 전달하는 등의 사전홍보활동을 한 것을 두고 통상의 기업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범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한 사전홍보활동을 위한 자금 지출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자금 지출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비자금 중 일부가 실제로 설계평가심의위원에 대한 뇌물공여 등 불법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 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비자금 조성 당시에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협력업체들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 즉, 손금 귀속시기가 명확히 확인ㆍ증명되지 않아 과다 손금계상으로 법인세 포탈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를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포탈세액을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