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는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하지만 신고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비응급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소방력이 낭비된다는 것과 응급 상황인데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비응급 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구급차는 택시가 아니라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존재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가 필요하다.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