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피고인이 D명의로 시흥시에 위장 전입해 부정하게 당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B, C 및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 명의로 허위로 청약을 하여 청약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정을 모르는 B,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8.경부터 31.경까지 C에게 9725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20고단) 청주지법 박종원 판사는 2021년 8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가 B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사건 분양권에 위장 전입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C을 이용한 간접정범)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자신의 계산으로 매수한 다음, 차익을 얻고자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전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종매수인으로 하여금 분양계약취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게했다면, 이는 여전히(중간관여자의주관적 인식에 따라)묵시적 공모에 의한 공동정범 또는 간접정범으로서의 사기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다.
C가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그를 이용한 간접정범으로서 피고인의 형사책임만이 문제되는 이 사건 공판에서는 오히려 C가 위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소극적 인식이 피고인 범죄사실의 구성요건 요소로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C는 부동산거래에 보통 사람보다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부동산중개인이다. 피고인이 B를 통해 C에게 소개한 아파트 분양권 중에는 위장 전입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명시적 언급과 관계없이 B는 피고인이 소개한 아파트분양권 중 위장 전입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알았다. C가 피고인으로부터 B를 통해 건네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당첨 입주자 D 명의로 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에는 위 D가 이 사건 아파트 건축예정지인 시흥시로 청약 신청을 고작 일주일 앞둔 2017. 12. 12.경 비로소 전입신고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분양권 거래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진정여부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모두 고려하면 C로서는 B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위장 전입의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떄에 해당한다.
검사는 항소(사실오인)했다.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당심이 이를 허가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분양권은 피고인이 위장전입하여 부정하게 당첨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B, C 및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중개업자 B 및 공인중개사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순차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9725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① D가 이 사건 분양권에 당첨된 날인 2017. 12. 20. C는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은 위 돈 중 1,200만원은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대가(프리미엄)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배척할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② 이후 C는 이 사건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은 2018. 8.경으로, 위 매도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달리 피고인이 C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후 C가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B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매를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단순히 C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 다른 부동산 분양권들 또한 몇 차례 구입한 적이 있었던 점, C의 직업이 공인중개사였다는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분양권이 다른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매도될 것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할 당시 위장전입이라는 취소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C가 이 사건 분양권을 타인에게 다시 매도할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피고인이 C의 행위를 이용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