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알코올의존중 아내 몸에 귀신들었다고 생각해 폭행 남편 '집유'

기사입력:2022-10-19 11:16:37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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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12일 알코올의존증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폭행하고 이를 친딸에게 지켜보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하게 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397).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강의 수강,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알코올의존증이 심해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아내의 몸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일 오후 3시 40분경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의 몸에 들어 있는 귀신을 내보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그것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부위를 누르고, 팔, 다리, 등,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머리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피고인은 친딸(아동)에게 친모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강희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그 방법은 대단히 잘못됐으나 그 경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인 친딸을 학대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캠핑을 하러 다니거나 뮤지컬을 보러 다니는 등 피해자의 양육에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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