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항 보안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안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처분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보안사고는 총 30건이다. 2021년에는 15건으로 2020년 7건의 2배 수준이다고 17일 밝혔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12건으로 최다이고, 인천공항 4건, 김해공항, 대구공항이 각각 3건, 제주공항, 청주공항, 광주공항이 각각 2건, 포항공항과 울산공항이 각각 1건씩이다. 김포공항(12건)은 인천공항(4건)보다 3배 많았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8건 중 5건이 김포공항에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전체 30건 중 반입금지 물품 보안검색 실패와 신분증 및 항공권 확인 소홀이 각각 12건으로 보안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안구역 등에 대한 통제 미흡이 6건이다.
한편 보안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보안사고 발생 시 항공보안감독관의 처분 내역은 제 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은 공항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항공보안법」제 19조(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에 보고하고, 각 지방항공청의 항공보안감독관이 조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처분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안사고 조치내역을 보니 보안검색 실패 12건 중 5건은 과태료 처분이고, 4건은 재교육 실시, 3건은 재방방지대채 수립이다. 신분 및 항공권 확인 소홀 12건도 과태료 처분 5건, 재교육 4건, 재방방지대책 3건 등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2021년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시 다목적 칼을 발견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22년 김포공항에서는 실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도 재교육 실시로 조치하고 끝냈다. 또, 김포공항내 보안검색시 공포탄을 발견하지 못한 동일한 유형의 경우에도 2021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2022년에는 재방방지대책 수립만 처분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처분이 각기 다른 이유에 대해 최의원은 “국토부가 공항 보안사고에 대한 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놓지 않아 항공보안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공항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국토부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보안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최인호 "매년 증가하는 공항 보안사고, 국토부 처분기분 없어"
3년간 30건…김포공항 12건으로 인천공항 4건 대비 3배 많아 기사입력:2022-10-17 09: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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