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원 판결]대만법원, 여아 40명 성착취한 남성, '징역 30년·벌금 231억원' 선고

기사입력:2025-09-25 17:54:02
가해자 마오쥔선(왼쪽)(사진=대만 중앙통신사)

가해자 마오쥔선(왼쪽)(사진=대만 중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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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만 법원이 유아원에서 근무하며 여아 40명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5억 대만달러(약 231억원)를 선고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 이같이 보도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전날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마오쥔선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는 모친이 원장으로 있던 수도 타이베이시의 모 사립유아원에서 근무하며 폐쇄회로(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2021년 9월 13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7세 미만의 여아 40명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불법 영상 촬영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가해자 마오쥔선이 넉넉한 가정형편에 사회복지·보육 관련 전문성을 갖췄음에도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약 2년 동안 피해 아동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의 범죄 행위가 총 510건으로 각각 징역 8월∼14년형에 해당해 단순 누적 형량은 3천552년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다수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 형량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그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2∼2023년에 여아 6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8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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