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25일,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선고 후에 이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범행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이 있다"며 "전과나 죄책을 보면 도저히 원심판결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그는 저항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뒤 피해자 방에 침입해 물건을 수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지난 6월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 후 살해한 40대 남성, 2심도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9-25 17: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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