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는 9월 24일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6일 울산 자동차 부품회사 M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최소 50명을 강제 체포하며 인권을 침해한 일이 발생했다"며 울산출입국사무소를 규탄했다.
한국에서도 체류 자격을 이유로 한 이주노동자 대규모 단속이 이뤄져 비판이 따른다.
이주노동자 집단 단속이 발생한 것은 지난 16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다. M사 입구 쪽에서 사복 경찰들이 대기하는 사이 이주노동자를 집단 체포했다. 사진으로 확인되는 이송 이주노동자 수는 약 50명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 수갑으로 결박됐다.
집단 단속이 일어난 M사는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모여있는 모듈화단지에 위치해 있다. M사는 자사 홈페이지 기준 노동자 수가 175명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에 속한다. 현대차 모듈화단지 내 대규모 공장 이주노동자 단속은 처음이다.
M사는 여러 하청 업체를 두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왔다. 인권을 탄압한 출입국사무소뿐만 아니라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중간착취한 기업 또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한 달간 이주노동자 등 4,617명을 단속하고 강제퇴거 등 조치를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실제 울산 노동 현장에서 대규모 집단 단속이 확인돼 이주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2018년에도 당국의 단속으로 미얀마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 사망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금속노조측은 “울산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집단 단속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자 인권 탄압이다. 미 구금 사태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노동자를 단속과 추방의 대상으로 삼으면 금속노조는 이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출입국, 이주노동자 최소 50명 강제 체포 '인권 침해' 논란
수갑 채워 강제 체포…금속노조 “인권 침해 규탄” 기사입력:2025-09-24 18: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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