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이하 공단)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사유와 관련해 거짓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공단은 휴직과 중도퇴사 등 일시적 사유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지난 3년 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 11곳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미고용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2024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납부한 부담금은 5,800만원이다. 공단(근로자수 1,342명)보다 근로자 수가 더 많은 기술보증기금(1,576명)의 경우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의무고용 목표를 달성했으나 목표에 일부 미달했다"며 "휴직 및 중도퇴사 등 일시적 사유로 의무고용율이 미달된 기간이 발생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올해 기준 채용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8월 말 기준 의무고용 목표 보다 초과 달성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명과는 다르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 미준수 부담금을 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되려 공단의 장애인 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022년 1,800만원에서 2023년 3,700만원, 2024년 5,800만원으로 해가 거듭될 수록 급증했다. 일시적 사유라는 공단의 해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중증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일자리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중진공,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거짓해명 논란...3년간 부담금 3배 ↑
기사입력:2025-09-24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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