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조카 포박하고 3시간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9-25 17:52:09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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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조카를 포박한 채 숯불 열기를 가해 잔혹하게 살해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79·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고인들은 A씨의 친척이나 가족들로 반인륜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정신을 잃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으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는 '숯 위에 엎어졌다'라거나 '어떻게 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 부모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 부모는 장기간 A씨의 정신적 지배를 받아왔고 오히려 이들에게 고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도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5∼20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조카인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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