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임종식 경북교육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선고 2025도10418 판결).
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2025노122 판결)은 1심판결 중 지방자치교육법위반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 및 C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 B, C, E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중 피고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D, 뇌물공여 H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무관증거(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인 수사보고,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등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 21. 선고 2023고합58, 2023고합76병합 판결)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과 3,700만 원 추징,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E 벌금 200만 원,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톤 개통하고 제공) 피고인 F 및 G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D, H는 무죄.
피고인 A는 2018. 1.경 I를 선거대책본부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영입했는데 I로부터 선거운동을 돕는 기간 동안 생활비 정도는 챙겨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I에게 “B는 나와 의형제 관계이니 모든 것은 B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 24. 낮 12시경 I를 만나 “매월 500만 원을 원한다”는 요구조건을 들었고 피고인 A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당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이었던 피고인 C에게 “I에게 매월 500만 원을 교부하여 줄 것”을 제안했고, 2018. 2. 18.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I의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C가 I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 C는 2018. 2.경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부근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I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8. 6.까지 I에게 매월 현금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교육감 당선이후에도 I가 고발사건들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른 일을 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해 I에게 계속 금품을 지급하도록 피고인 C에게 지시했고, C는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그 때로부터 2019. 1.경까지 I에게 매월 현금 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했다.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는 소속 교직원인 C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육감의 직무인 인사권한과 관련하여 3,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C는 3,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A는 2017. 가을경 피고인의 선거를 돕고 있던 R로부터 경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은 후 피고인의 제자이자 S회장인 E로부터 "R을 만나 기름값정도는 보태겠다"는 말을 듣자 커피숍에서 E가 R를 만나 200만 원을 교부 받게했다.
피고인 E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200만 원)을 A에게 기부했다.
(피고인 A) 피고인은 교육감후보로 나서기로 하면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정치자금 200만 원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선거본부장 I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3,500만 원을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사실상 본인이 부담해야할 3,500만 원을 피고인 C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뇌물로 수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뇌물·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9-25 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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