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수리 철회처분 부당

기사입력:2022-10-14 11:30:2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지법 제1-3행정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3일 원고에 대한 피고(구청장)의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신고수리 철회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철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2021구합597).

재판부는 피고가 수리 철회 사유로 들고 있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한 원고의 신고를 철회할 사정변경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 사건 철회처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요건이나 제한의 법리를 위반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시가 원고(비영리사단법인)에게 무상사용을 허가(2019.7.1부터 2021.6.30.)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직영하기 위해 2021.3.31. 원고에게는 위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만기 연장불가를 통보했고, 피고 구청장은 그러한 시의 입장에 따라 기존에 적법하게 수리했던 원고의 소재지변경신고수리를 2021.9.30.철회처분한 사안이다. 앞서 피고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제3항, 제6항을 적용해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설치신고수리철회처분을 하겠으니 의견을 제출하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했다.

그러자 원고는 절차적 하자(사전통지절차 누락), 실체적 하자(처분사유의 부존재,법령위반-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7을 위반-, 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제한위반, 재량권일탈·남용)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 여부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철회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하자가 있더라도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철회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실체적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도과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회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운영이 확정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그 필요한 재산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이로써 이 규칙 제42조, 제43조가 정한 신고수리를 위한 설치·운영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소재지변경수리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시설과 거래하는 곳이 2020. 12. 기준 총 34개소(근로사업장 3개소, 보호작업장 29개소)로 장애인근로자 수 932명에 이르고, 2020년 연간 총 매입액이 43억 6000여만 원, 매출액이 46억 35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이사건 철회처분의 효력으로 이 사건 시설이 새로운 소재지를 구하기까지 운영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원고와 장애인 등 제삼자가 입게 될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이에 비해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철회처분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시로 반환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면 이는 변상금부과처분이나 행정대집행으로 하여야 하고, 이 사건 철회처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공유재산에 관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에 관한 행정수단을 동원하는 것으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나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원고가 일시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재지변경신고수리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반하고 형평성에 반하여 이를 철회할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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