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응급실서 귀가 거부 행패, 경찰관 모욕 벌금형 집행유예

기사입력:2022-10-13 13:14:44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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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8일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이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21고정1088).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16일 오전 2시경부터 25경까지 25분간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보안팀 직원인 D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 “나는 모르겠다. 너그들 마음대로 해라. X할 X 같네. 내 못 나간다. 링거 놓아달라.”라고 주취 상태에서 수 회 고함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35분경 같은 장소에서 응급실 직원들과 간호사들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내 암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새X야. X 같은 X끼야 X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 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영상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호철 판사는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모욕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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