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16일 오전 2시경부터 25경까지 25분간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안에서, 보안팀 직원인 D로부터 치료 종료 귀가를 수 회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보안팀 직원들과 응급실 간호사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침대에 눕거나 앉아 그들을 향해 “나는 모르겠다. 너그들 마음대로 해라. X할 X 같네. 내 못 나간다. 링거 놓아달라.”라고 주취 상태에서 수 회 고함을 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응급환자용 침대를 점거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35분경 같은 장소에서 응급실 직원들과 간호사들 및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내 암환자다. 못 간다. 니가 뭔데 가라고 하노 X할 새X야. X 같은 X끼야 X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진료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응급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 뿐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의료용 기물을 점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영상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