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실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속이고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제외하고 최대 5배에 이르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8천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종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사안은 일차적으로 해당 보조금의 근거가 되는 법령 내지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사업 내용 및 취지, 요건 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보조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규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고용보험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위와 같은 법률과 함께 사기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노동청 조사 내지 형사재판에서 부정수급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소관부서에서 보조금 수령 요건 및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와 함께 부정수급 사안에서 양형상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해당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부정수급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부정수급 사안은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행정처분을 염두에 두고 형사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조사 단계에서 과도하게 산정된 액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필요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처음 부정수급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향후 재판 과정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요소가 반영되도록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조금 부정수급, 근거 법률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중요
기사입력:2022-10-12 10: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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