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상급자인 과장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신고내용은 구체적으로 ① ‘2019. 12. 26. 회식장소인 노래방에서 A과장이 원고의 손을 잡아 쥐며 노래를 했다’, ② ‘원고가 이◯◯ 과장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 외부공간에 있었는데, A과장이 다시 손을 잡아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③ ‘원고가 재차 뿌리치고 끝 쪽 테이블 쇼파에 앉아 있을 때, A과장이 다시 다가와 손을 잡아끌며 노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 원고의 신고내용 중 위 ②항과 같은 행위는 확인되지 않고(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노래방 밖으로 여러 차례 나갔다가 들어 온 장면은 확인된다), 원고도 이 부분은 신고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착각해 잘못 진술한 것이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위 ②항의 신고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A과장은 원고의 상급자로서 송년회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당시 행사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 당시 참석자들은 노래방에 도착하기 전부터 상당히 음주를 한데다가 노래방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 술을 마셔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설령 원고의 신고내용에 일부 착각(특히 위 ②항 신고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신고가 A과장을 모해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회삭자리에 참석한 참고인들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원고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비록 혐의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이 사건 징계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없이 결론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떠나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산하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처리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않은 채 피고 측 교원으로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잘못, CCTV영상을 보지 못한 원고의 진술이 CCTV영상과 일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신고를 허위 신고로 판단한 잘못 등을 지적하고 A과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과장은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