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누적, 득일까? 독일까?

기사입력:2022-10-11 10:27:34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 및 영업외적인 손익거래(고정자산 및 그밖의 자산처분, 기타임시적 손익거래 등)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사내에 유보된 누적액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성적표라 볼 수 있다.

통상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거나 자본으로 대체되지 않고 남아 재무상태표에 표기된다. 기업의 수익이 정상적으로 장부에 반영되고 회사에 자산이 실재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은 추가적인 출자없이도 운전자금이나 재투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이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좋아지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인이 해당 금액만큼 현금이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에 있다. 재투자되지 못하고 매출채권이나 미수금, 재고자산, 대여금에 녹아져 있거나 회계상으로만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미칠 수 있으며, 이것은 시기적절한 필요자금 운용이 곤란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과도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원인이 되고, 이로인해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치명적인 악조건이 조성된다. 고평가된 비상장주식은 추후 상속 및 증여세 발생과정에서 큰 부담이 되고, 가업승계나 지분이동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주식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주식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가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누적된 이익잉여금이 곧 순자산가치를 높이며 지분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청산을 가정하더라도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소유주인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으로 귀속되므로 거액의 소득세 부담을 안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계획을 세우고 꾸준한 배당 등의 해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전략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합법적인 자금출처를 만들어 줄 수 있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을 통해 소득 귀속시기의 분산을 도모할 수 있고, 귀속자도 분산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빈번한 배당은 오히려 부채비율을 높이고 유동비율을 낮추어 기업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과 이익잉여금 규모를 고려한 배당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근의 개정세법에서는 지분율을 따르지 않는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의 부과 사례를 들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배당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 정비, 이익소각, 산업재산권 활용, 자기주식을 활용한 이익잉여금 환원 전략 등도 고려할 만 하다. 다만, 자기주식 해법은 일반적인 배당에 비해 효율적인 정리가 될 수는 있겠으나 세법상 유의사항이 적지않고, 다른 방법 역시 상법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매경경영지원본부 관계자는 조언했다.

상기 모든 해법에는 회계, 상법 및 세법상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함은 물론, 실질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세리스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과정까지 반드시 동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다.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콘트롤 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미처분이익잉여금, 자기주식 취득, 이익소각, 가지급금 등 중소기업 오너 리스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가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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