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항소심서 업무상횡령 등 모두 유죄 원심파기 감형

기사입력:2022-10-07 13:54:16
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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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10월 5일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양형부당 주장 판단 생략),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각 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 A(50대, 조계종 소속 OO사 종무실장), B(50대, OO암 임시 사찰관리인, 말사주지 자격)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84).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

○○암과 피해 회사는 납골당 분양사업을 동업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사무소로 ○○암 종무소가 사용되어 오고 있었으며 ○○암 종무소는 ○○암과 피해 회사의 공동 점유·관리 상태에 있었다.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승낙에 따라 ○○암 종무소를 출입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했다.

피고인들은 2016. 8. 1.경 ○○암 종무소에서 피해 회사와 ○○암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암 명의 계좌에 있던 돈 등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사 승려 휴대전화 파손보상금 명목으로 987,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12 내지 17번, 19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2,187,000원을 임의로 지출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① 피해 회사가 ○○암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관련 민사 사건 중 피고인 B의 동업재산 임의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암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 회사와 ○○암 사이의 동업관계에 따른 합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암은 피해 회사에게 ○○암의 사찰관리인이었던 피고인 B가 임의로 처분한 동업재산 14,9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됐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2462 판결], 이 부분에 대하여 ○○암이 상고하지 않아 이 부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관련 민사 사건에서 합유재산으로 인정된 위 14,987,000원에는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14 내지 16번, 19, 20번 부분의 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암으로 납골당 관련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는데, 피해 회사와 ○○암 사이에 남은 돈의 정산절차를 마쳤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나머지 순번 12, 13, 17, 21번 부분의 돈이 피해 회사와 ○○암의 합유재산에 해당하는 돈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무죄)고 봤다. 따라서 13회에 걸쳐 합계 22,187,000원을 1 내지 4번, 14 내지 16번, 19, 20번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2,987,000원을 임의로 지출했다.”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A에 대하여 출금업무 수행 등 업무방해의 점 및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 내지는 실행행위의 분담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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