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이렇게 출동한 관할 구급대가 비응급환자 대응을 하는 동안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처치와 이송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자칫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이 자주 접해보지 못한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특별한 응급처치 없이 구급차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갈 수 있다면 응급환자로 보기는 어렵다.
119구급대의 장비와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누군가의 비응급 신고로 응급상황에 놓인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은 꺼져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짐이 중요하다.
‘비응급 신고 자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금정소방서에서는 관내 주요 행정게시대에 ‘비응급 신고 자제’ 슬로건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시간에 효과적인 119신고방법과 비응급 신고 자제를 위한 배려심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