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을 살리는 응급전화 119,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주세요"

기사입력:2022-10-06 14:39:42
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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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태풍이 지나가고 아침기온이 뚝 떨어지며 가을 문턱에 들어섰음이 느껴지는 요즘이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혈압이 급변하는 등 기온이 낮아짐에 따라 다양한 질환을 겪는 이들이 발생하며, 심혈관 질환 및 뇌졸중 환자 등 응급환자 출동이 많아진다.
하지만 최근 잦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단순 치통·감기, 술에 취한 사람,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및 입원목적 등의 비응급 신고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나, 출동 전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으로 출동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출동한 관할 구급대가 비응급환자 대응을 하는 동안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처치와 이송이 늦어져 골든타임을 자칫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환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이 자주 접해보지 못한 응급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떤 특별한 응급처치 없이 구급차 이외의 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갈 수 있다면 응급환자로 보기는 어렵다.

119구급대의 장비와 인원은 한정되어 있다. 누군가의 비응급 신고로 응급상황에 놓인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은 꺼져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짐이 중요하다.

‘비응급 신고 자제’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금정소방서에서는 관내 주요 행정게시대에 ‘비응급 신고 자제’ 슬로건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효과를 높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교육 시간에 효과적인 119신고방법과 비응급 신고 자제를 위한 배려심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전화 119, 언젠간 나와 내 가족이 응급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비응급환자의 경우 24시간 의료상담·약국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구급차 이용은 자제하는 배려의 마음과 양보하는 자세를 갖춘 올바른 시민의식이 고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금정소방서장 김한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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